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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하면 벌금 '3만원' 낸다"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1일)부터 택시 뒷자리에 타더라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한다.


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중 단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인사이트뉴스1


또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이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올라 6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덧붙여 통근버스나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차량은 특별단속 대상이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특별단속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태료 외에도 안전을 지킬 좋은 기회다.


지난 9월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 시 치사율은 0.2명인 반면 미착용 시 2.4명으로 사망률이 12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안전띠 특별단속 외에도 최근 늘어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