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최태원 회장·내연녀' 기사에 허위 댓글 단 60대 주부 징역형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준 꽃뱀'이라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수차례 쓴 60대 주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사이트최태원 SK그룹 회장 / 사진 제공 =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준 꽃뱀'이라는 허위 댓글 수차례 쓴 60대 주부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준 꽃뱀'이라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수차례 쓴 60대 주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댓글들을 작성했다.


내용은 '중졸을 소개시켜주니 최 회장이 어수룩하게 넘어왔다', '애 만들고 본처 쫓아내 SK를 삼키려 한다', 'A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 등이다.


A기자는 미국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최 회장에 관한 악성 댓글 작성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내년 1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악플은 고소, 허위사실 유포도 고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사이트뉴스1


이로써 최 회장의 '강경 대응'이 하나 둘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최 회장은 허위 사실을 포함해 악플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고소해왔다.


김씨를 포함해 다른 악플러들 역시 하급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제, 지난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조현락 판사)은 최 회장 동거인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8일에는 최 회장을 비방한 악플러 김모 씨가 벌금 150만원을, 지난달에는 악플러 이모 씨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을 '건드려' 처벌받은 악플러들 중에는 의사나 의사 부인, 중소기업 사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번에 징역형을 확정지은 '주부 악플러'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