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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있는지 적어라!"…국감서 혼났는데 또 하청 업체에 '갑질'하다 걸린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하청 업체에 경영 정보와 노조 설립 여부 등을 문서에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매출·노조·성향 적어서 제출해라"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현대자동차가 하청 업체들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KBS1 '뉴스9'에 따르면 하청 업체들은 문서에 매출과 영업이익부터 노조 여부 등을 작성해 현대차에 보내야 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보낸 문서에 HMC가 적혀있고 여기에 회사 재무 정보와 직원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적도록 항목이 만들어져 있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청업체 경영정보 요구는 '불법'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분류돼 있는 불법 행위다.


현대차의 하청 업체에 대한 간섭이 경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가 하청 업체에게 노조가 설립돼있는지와 노조가 있다면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대표의 성향을 3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 뉴스1


해당 보도에 따르면 2차 협력사들은 수시로 문서를 작성해 1차 협력사에 보내야 했고 현대차는 이를 단가 협상에 활용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다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오해라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경우처럼 원청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