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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사망가해 최대 무기징역"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방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에는 음주·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사위는 다만 음주 등 위험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른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최근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외에도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