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현대차에 밥 얻어먹었다가 딱 걸려 '징계' 받는 국세청 직원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이 지난 9월경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 조사 중 현대차 직원들에게 밥을 얻어먹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국세청 조사관 3명, 현대차 직원들에 밥 얻어먹어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세무 조사를 나온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2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경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에 1박 2일 출장을 나섰다. 


현대차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 현장조사를 위해서였으며,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국세청 조사관들의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울산 지리에 어두웠던 조사관들은 현대차 직원들과 차량에 동승해 움직였다. 그리고 현대차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식사를 함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차례 식사비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의 차액 현대차가 지불해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들 조사관 3명은 출장 첫날 점심·저녁, 둘째날 아침까지 총 3차례 현대차 직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식사 금액 가운데 일부는 조사관들이 지급했지만 이는 전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상당 금액은 현대차 측에서 지불했다. 


현대차가 지불한 차액은 3차례 식사비를 모두 합쳐 1인당 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국세청, '무관용 원칙' 따라 조사관 3명 징계절차 돌입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자 해당 조사관 3명을 현대차 관련 업무는 물론 조사 업무 자체에서 배제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징계 결과는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현대차 세무 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해당 팀 전체를 교체했다.


인사이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