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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빼돌린' 혐의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 받는 정용진 엄마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어머니이자 신세계 수장인 이명희 회장이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인사이트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 뉴스1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식 보유 허위 신고로 검찰에 기소돼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근 '라면 갑질'로 논란을 빚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대주주 차명주식 보유현황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 사실상 눈을 감아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사이트이명희 신세계 회장 / 사진 제공 = 신세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계열 1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해 계열사 3곳의 지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사진 제공 = 셀트리온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각각 5개 계열사를,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다. 서 회장은 허위 신고뿐 아니라 보유제한 주식 취득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롯데그룹 계열사 9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도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LG와 SK, 효성 등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공정위에 계열사 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이트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 제공 = 카카오 


검찰, 사건 부당 종결한 고정위 관계자들 감사원에 넘겨 


검찰은 공정위가 이러한 위법행위를 인지했다면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부당 종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는 동시에 징계를 위한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