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납품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갑질했다 '억대 벌금' 물게 생긴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현대아울렛 개점을 준비하면서 납품 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한 경영 정보를 요구한 것은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쟁사에 대한 납품 단가 등 경영 정보 요구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현대백화점이 납품 업체에 경쟁사와 관련된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 거래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는 현대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가산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134개 납품 업체에 입점 의향서와 함께 롯데·신세계 아울렛 등 경쟁사에 대한 납품 단가 등 경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의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현대백화점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2월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현대백화점의 행위에 대해 경영 정보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입점 퇴출이나 판매 수수료율 인상 등 불이익을 가한 적은 없다며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


또한 입점 의향서에 '필요한 정보만을 자율적 의사에 따라 기재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납품 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


대법원은 "납품 업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현대백화점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동기나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어 "오히려 현대백화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개설할 아울렛 입점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할 당시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5개 납품 업자와의 관계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인사이트에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