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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십억 벌고도 '세금' 0원 낸 유튜버들 잡는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한승희 국세청장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국세청이 '억'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2배가량씩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 사업자(유튜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유튜브


MCN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수익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로 형성돼있다.


이에 일부 유튜버가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고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 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이에 이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1인 방송인 과세에 대해 개인이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 달러 이상 입금받은 자에 대해선 통보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증명하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받는 1인 창작자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유튜버가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 검증을 마치고,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한 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