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롯데 때문에 20년 운영한 인천점에서 쫓겨나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이 연말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같은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문을 연다.
갑자기 신세계백화점 '건물주' 된 롯데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20년 넘게 운영한 인천점 자리에 내년부터는 롯데백화점이 간판을 달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월 31일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던 곳이다.
소송까지 했지만 '완패'한 신세계
하지만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가 롯데인 곳에 신세계가 세입자로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매출 4위의 '알짜' 점포를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된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점포를 비워주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11월 19일에 끝났지만 롯데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 기간을 1년 연장받았다.
대신 신세계는 2031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관과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영업 종료를 앞두고 신세계백화점은 롯데백화점과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브랜드 보강 작업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인천점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