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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년 분할 납부"…구광모 회장, 주식 상속으로 ㈜LG 최대주주 됐다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이 8.8%를 상속 받았다고 공시했다.

인사이트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 / 사진제공 = LG그룹


故 구본무 회장 ㈜LG 주식 11.3% 중 구광모 회장 8.8% 상속구광모 회장 그룹 지분율 15.0%로 증가…최대주주 등극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5월 타계한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2일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회장이 8.8%(1,512만 2,169주)를 상속 받았다고 공시했다.


남은 주식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 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선대 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