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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계약직 알바 공고 냈다가 논란 일어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연말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6주 동안 '열정페이' 보수를 지급하며 '단시간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김도진 IBK기업은행장 / 사진 제공 =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6주 일할 '단시간 계약직' 채용…보수 약 100만원 수준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IBK기업은행이 단기간 계약직을 고용한다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5일까지 6주간 근무하는 '단시간 계약직' 100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올렸다.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이는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일 4시간 근무 형태로 일하게 된다. 보수는 약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빨간날인 12월 25일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보수를 계산할 경우 약 91만 3,44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보수랑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객장 정리·자동화기기(ATM) 안내·마케팅 및 서무 업무하는 단기계약직 


'단시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전국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상대 창구거래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점 객장 정리, 자동화기기(ATM) 안내, 마케팅 및 서무 업무 지원 등 '단순 보조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4일 기획제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IBK기업은행이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동계 인턴과는 별도로 채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IBK기업은행이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선발하는 청년 인턴이 하는 업무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4년 전인 지난 2014년 IBK기업은행이 도입한 청년인턴 제도는 근무 기간도 6주였고 창구업무와 마케팅 지원 등 보조 업무 위주로 이번 채용공고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IBK기업은행 측 "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무관하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6주 후 단기 계약직 직원들이 다시 '백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IBK기업은행 채용 건이 일자리 창출, 고용난을 해소하는데는 효과가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번 단기 계약직 채용건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미리 준비했던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 업무를 지원해줄 사람이 필요해 (단시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김도진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과연 이번 '단시간 계약직 채용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김도진 IBK기업은행장 / 사진 제공 = IBK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