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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벽 두께 감소"…건강기능식품 효능 과장 홍보했다 정부에 혼난 홈앤쇼핑

홈앤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과장 홍보하고 중요 정보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 법정 제재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방해"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홈앤쇼핑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서 판매하다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통해 홈앤쇼핑에 대한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해당 사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 방송에서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요 원료 함량 등 핵심 정보도 제대로 표기 안 해


방송에서 '피부 탄력 증가', '피부 주름 감소' 등의 문구를 자막으로 사용하고 해당 상품이 두꺼워진 혈관벽과 충돌하자 혈관벽이 얇아지는 장면도 내보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방송에 나온 상품만 먹으면 혈관벽이 바로 얇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상품의 효능은 '혈관벽 두께 증가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홈앤쇼핑은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판매 방송에서는 기능성 원료 '스피루리나'의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주요 원료 함량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인데 이를 체크포인트에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힘들게 한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해당 상품의 일일 섭취량이 피부 건강과 항산화 관련 기능성 원료(엽록소) 인체 적용 시험의 섭취량 기준보다 적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함량 등은 상품 구매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청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