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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퇴사하고 의도적 '악성 댓글' 17차례 달아 '100만원' 벌금 처한 남성

다분히 의도적인 악성 댓글을 17차례나 단 남성이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7차례'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기업을 비방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18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자사를 '17차례'나 악의적으로 비방한 방모씨가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듀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에듀윌 전 직원 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방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기사가 에듀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운데서도 악성 댓글을 달았다.


뜬끔없는 주제일수록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용 자체도 사실과 전혀 달랐기에 사람들의 주목도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넘어 천만리도 가는 세상이 된 지금, 방씨가 단 악성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으로 삽시간에 퍼져 수많은 루머를 양산했다.


이로 인해 에듀윌이 피해를 본 것은 물론, 그동안 에듀윌을 믿고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도 심리적인 타격을 안겼다.


피해는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에듀윌을 신뢰하고 공부하던 수험생들이 입은 무형의 피해도 추산하기는 어려울 정도.


법원은 방씨가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에듀윌


방씨에 대한 약식 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방씨는 에듀윌 전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뒤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여러 비방글을 수시로 게재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