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불 탄 차는 '1163건' 현대차…BMW는 수입차 중 1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사이트(좌)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사진 제공 = 강원도 소방본부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로 총 8,955대에 540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부 손해와 부분 손해로 8,955대에 538억 9,581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로 총 8,955대에 540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연도별로는 2013년 1,863대(96억원), 2014년 1,745대(92억원), 2015년 1,745대(116억원), 2016년 1,824대(112억원), 2017년 1,778대(121억원)이 보험 처리됐다. 한 해 평균 1,790여대, 107억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인사이트8월 12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차 스타렉스 / 사진 제공 = 강원도 소방본부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전체 화재 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은 202억원 가량 지급됐다.


이어 기아차가 2,012대(99억원), 한국GM 544대(21억원), 쌍용 430대(20억원), 르노삼성 386대(17억원) 순이었다.


현대자동차, 전체 화재 발생 차량 가운데 45.5%인 4,072대


수입차 중에는 BMW가 154대(29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141대(29억원), 아우디 57대(11억원) 순이었다.


화재 차량 1대당 평균 보험 금액은 전부 손해의 경우 833만원이었다. 벤츠는 2,917만원, BMW는 2,530만원이었다. 반면 현대차는 695만원, 기아차는 706만원이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부분 손해일 경우 평균 보험금은 350만원으로, 벤츠는 1,094만원, BMW는 1,010만원이었다. 현대차는 278만원, 기아차는 259만원이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불 탄 차는 현대차…1,163건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공개한 소방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는 429건, 한국GM은 207건, 르노삼성은 85건, 쌍용차는 75건이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수입차 중에서는 BMW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 31건, 아우디 15건의 순이었다. 1만대당 화재 건수는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만 5천여건으로 원인 미상의 화재도 많지만, 소비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 발생 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 기관의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불에 탄 아반떼 차량 / 사진 제공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한편, 최근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처럼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단독으로 화재, 폭발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보상을 받는 경우 차량 화재로 전소돼 폐차 시에는 '보험 가입 금액'과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 중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되고, 부분 손해로 인한 수리 시에는 수리비 등을 보상 받는다.


차량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만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같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외 차량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