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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도 '잠적'해 형벌 면제 받은 범죄자, 최근 5년간 141명…작년만 26명

실형 선고를 받고도 장기간 '잠수' 타 면죄된 범죄자가 최근 5년간 141명에 달한다.

인사이트

(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금태섭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오랜 시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도 무려 2,580여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총 141명이다.


이는 한 해 평균 28명에 달하는 수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7~30년 이내에 정부가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를 면제토록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이다. 전년도 15명, 2015년도 22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12명이 이렇게 죄를 면제받았다.


더불어 벌금의 형 집행 시효인 5년이 끝나 더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된 사례도 같은 기간 6만1,670건으로, 금액은 무려 2,581억2,800만원이나 된다.


금태섭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영화 '암수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