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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밝힌 소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소감을 밝혔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판사 강승준)는 경영 비리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인사이트뉴스1


항소심 재판부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 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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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과 달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된 신 회장은 구치소를 나오는 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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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총수 부재'로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진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로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과 대규모 신규 채용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또 신규 투자와 고용,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5년간 40조원 투자, 7만명 고용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신 회장이 조만간 사무실 방문한 뒤 곧바로 일자리 창출 계획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