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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불편한 직원 보고 KB금융 회장이 흔쾌히 사인한 '결제 내용'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KB금융지주도 KB국민은행처럼 임직원들이 반색할 법한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인사이트(좌)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 뉴스1 (우)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KB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도 임직원들이 반색할 법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평일에도 몸을 옥죄는 듯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52시간 시행에 발맞춰 유연근무제를 도입, 직원들의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정장 벗고, 늦게 출근하고. 임직원이라면 반겨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달부터 전일 근무복장 자율 착용 시행하는 KB금융지주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이달 3일부터 근무복장 자율 착용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금요일에만 캐주얼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가 전일로 확대된 것.


따라서 직원들은 사내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늘 캐주얼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더는 정장에 넥타이가 필수조건이 아닌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유연근무제도도 이달부터 시범운행


유연근무제도도 도입됐다. KB금융지주는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를 선택하면 오전 7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하다.


자율퇴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8시간 근무한 뒤 퇴근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직원이 자유롭게 선택 및 조정해 근무하면 된다. 1주당 40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유연근무제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KB금융지주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환경 위해 실시"


근무복장 자율화, 유연근무제도 사전 실시는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유연한 조직문화와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고 복장 관련 규정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좋아한다"며 "특히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어 좋아한다"고 직원들의 반응을 설명했다.


KB금융지주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윤종규 회장이 직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며 "(윤 회장도)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