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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로 도로공사 '1000억' 손실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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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 손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부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가 1,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원, 올해 2월 설 연휴 3일간에는 44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광복절을 기념해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또 2015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통행료가 면제됐을 때에는 146억원, 이듬해 5월 어린이날 기념 통행료 면제 때에는 14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통행료 면제로 입은 손실은 95억원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 문제 있다" 


이러한 특정 기간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 정책들이지만,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액을 따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2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