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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피웠다가 '징역 4년' 받은 SPC 3세가 고개 숙이며 판사에게 한 '읍소'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고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좌)허희수 전 부사장 / 사진 제공 = SPC그룹,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 액상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검찰, 징역 4년에 몰수 및 추징금 3천원 구형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액상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이 징역 4년을 구형 받고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허희수 전 부사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뿐만 아니라 몰수 및 추징금 3천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희수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고대현 기자 daehyun@


허희수 전 부사장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선처 호소변호인 측 "경영 능력 증명 위해 강박관념·중압감 시달려"


허희수 전 부사장은 또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허희수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액상 대마를 흡입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단 한 번 충동적 경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희수 전 부사장은 회사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을 하면서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 강박관념,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유학생활중 공황장애를 앓다가 하와이 휴가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인 권유로 한 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액상대마를 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좌) 허희수 전 부사장, 사진 제공 = SPC그룹 / (우)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변호인은 "액상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었을 뿐더러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고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피고인은 SPC 경영에서 영구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허희수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21일이다.


한편 허희수 전 부사장은 지난달 6일 대마 밀수 및 흡연 혐의로 구속되며 그룹 경영에서 영구 배제됐다.


허희수 전 부사장은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