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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서 모두 '미흡' 평가 받은 롯데손해보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지난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롯데손해보험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롯데손해보험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놓은 '2017년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롯데손해보험이 '미흡'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13개 은행과 18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7개, 신용카드사 7개, 저축은행 10개, 증권사 등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민원건수, 처리 기간, 소송 건수 등 10개 항목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진행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의 평가가 가장 안 좋았고 민원건수 등 3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보통도 5개나 됐다.


'미흡'은 금감원 요구 수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했다는 의미에서 적용됐다.


롯데손해보험은 민원건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정보 공시 등 총 3개 항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금융사 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 외에도 SC제일은행, KDB생명은 지난해 금융권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금감원은 이번에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미흡' 회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 평가부터 금감원은 절대평가를 5등급의 상대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SC제일은행, 생명보험업계에서는 KDB생명, 카드사에서는 우리카드, 저축은행에서는 모아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