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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징역 14년·벌금 1천억원" 검찰 구형에 패닉 빠진 롯데그룹 수뇌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다"며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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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후 이듬해 4월 국정 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형인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허위 급여 합계 49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 서비스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 경영 과정에서 계열사에 고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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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회장은 구체적으로 피에스넷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를 끼워 넣고 피에스넷 추가 자분 인수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했고, 피에스넷이 부실해지자 유상승자 과정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 농단 관련 뇌물 공여 사건(2016년 3월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가족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었다. 원래 신 회장은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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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는 10월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을 전해들은 롯데그룹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다.


신 회장 구속 수감 이후 그룹 운영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만약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롯데그룹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할 경우 총수 교체까지 이뤄질 수 있다.


면세점, 주류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위기 상황 모면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징역 14년 구형을 받은 신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