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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선고'에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이 '벌벌' 떠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통해 또다시 유죄로 뒤집혀졌다.

인사이트(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우) 롯데 신동빈 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1년 만에 다시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 청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통해 또다시 유죄로 뒤집히는 양상이어서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은 1년, 벌금형은 20억원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성그룹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에 대해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라고 봤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과 뇌물수수 간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결과로 현재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 향후 확정될 형량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 선고 결과를 마냥 편안하게 지켜볼 수 없는 이유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상황도 암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2심 재판부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과 관련해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반박해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에서 2심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신동빈 회장.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