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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안 했다고 직원 징계했다가 판사에게 망신 당한 KT

KT가 개인 정보를 침해받기 싫다며 앱 설치를 거부한 직원에 대해 부당 징계 및 부당 발령을 내렸다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정효경 기자 hyokyung@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KT가 개인 정보를 침해받기 싫다며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KT가 업무용 앱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업이 직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채 앱을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첫 확정판결이다.  


사건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A씨는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느 날 KT는 직원 일부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단말의 모든 개인 정보와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 


A씨는 대신 별도의 업무용 측정 단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KT는 A씨가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조직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 더해 그를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발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KT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불복한 KT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KT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부당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현재 모두 취소된 상태이며 문제가 됐던 앱 또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 관련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상황에서 KT의 이번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