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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로 그을린 삼성TV"…미국서 소비자 집단소송 당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TV 일부 모델의 LED 패널에서 과열로 그을리고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불에 그을리고 녹은 삼성TV 모습 / KBS 1TV '뉴스9'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TV 일부 모델의 LED 패널에서 과열로 그을리고 녹는 현상이 발생해 집단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TV 제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제품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KBS 1TV '뉴스9'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일부 모델 제품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9'


이날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 판매된 삼성 스마트TV 화면의 양 옆 부분에서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TV 안쪽을 뜯어서 확인해 본 결과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과열로 인해 그을린 상태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KBS뉴스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실제 이와 같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수백건씩 올라왔다고 밝혔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8월 초에는 미국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9'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장에는 문제가 된 삼성TV들은 구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과열로 인해 불에 타거나 녹고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었다.


또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겨 있다.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규섭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는 K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삼성TV 모델은 모두 9개로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국내에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렇다면 미국 현지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어떨까.


삼성전자는 TV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 보증기간과 상관 없이 무상으로 제품을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