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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해 입국할 때까지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해외여행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은 여행 내내 짐이 된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입국할 때도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의 요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해 입국할 때까지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항,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두자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국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해외 면세점 이용객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2017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1만9,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사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은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6번 발의된 바 있다. 이번 발의가 무려 7번째다.


그렇다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과 관세청의 반대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점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입국객들이 면세점 쇼핑으로 수하물 수취가 늦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된다"며 매번 반발했다.


관세청도 마찬가지로 "입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되면 입국장이 혼잡스럽고, 마약과 테러 물품 등의 반입도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이들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전 세계 73개국 138개 공항에서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 중인 중국도 자국민의 해외 면세 쇼핑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지난 2016년 입국장 면세점 19곳을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 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규제'라는 발목에 잡혀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엔 꼭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건설하면서 제1터미널 동, 서 측에 각각 190㎡와 제2터미널에 326㎡의 입국장 면세점 공간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