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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前 코스닥위원장, 코스닥 상장사 JTC 사외이사 취임 '부적절' 논란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재준 전(前)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좌) 김재준 전 코스닥시장위원장. (우) JTC 코스닥 상장 기념 촬영.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재준 전(前)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면세점업체인 (주)JTC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현행법상 김 전 위원장이 JTC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실상 자신이 재직할 때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임해 '낙하산 재취업' 논란이 일어난 것.


인사이트김재준 전 코스닥시장위원장.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


실제로 일본 면세점업체인 JTC는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인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데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재직 당시 일본을 직접 오가며 이 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면세점업체인 JTC도 김 전 위원장의 유치 활동에 큰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인사이트(우) 2018년 4월 6일 진행된 (주)JTC 코스닥 상장 기념 촬영.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


실제로 JTC는 기업공개(IPO) 기자회견 당시 "김 전 위원장의 유치 활동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김 전 위원장의 사외이사 취임이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아니다.


다만 거래소 고위 임원이 자신이 상장 유치에 관여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퇴직 후 곧바로 취임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셀프 낙하산 재취업'이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주)JTC는 일본의 면세점 전문기업으로 지난 1993년 설립돼 현재 일본 전역에 생활광장·라쿠이치 등 6개 브랜드의 24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