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 개 사면 덤 준다는 '이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하나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하면서 사실상 물건 2개의 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이마트에 대해 이마트의 '1+1' 행사는 거짓, 과장 광고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에서 제품 2개의 값을 제시한 이마트 광고가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의 가격을 2개 가격인 9,500원으로 인상하고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할인 없이 원래 가격으로 제품 2개를 구매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가격 변화 없이 2개로 묶어 판매한 것 뿐인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마트의 '1+1'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광고한 가격은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1+1'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2개를 살 때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가 안 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한 부분에 대해선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은 9,900원에, 2,600원짜리 쌈장은 5,200원에 내놓으며 세 차례 1+1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