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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 개 사면 덤 준다는 '이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하나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하면서 사실상 물건 2개의 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이마트에 대해 이마트의 '1+1' 행사는 거짓, 과장 광고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이마트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제품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에서 제품 2개의 값을 제시한 이마트 광고가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의 가격을 2개 가격인 9,500원으로 인상하고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할인 없이 원래 가격으로 제품 2개를 구매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가격 변화 없이 2개로 묶어 판매한 것 뿐인데도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마트


이에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마트의 '1+1'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광고한 가격은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1+1'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더라도 원래 가격으로 2개를 살 때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마트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가 안 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한 부분에 대해선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은 9,900원에, 2,600원짜리 쌈장은 5,200원에 내놓으며 세 차례 1+1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