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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양생명의 '(무)간편한치매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동양생명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동양생명의 '(무)간편한치매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30일 동양생명은 지난 6월 출시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기존 간편고지 위험률 산출방식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했던 간편고지치매발생률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하여 상품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동양생명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간편심사를 통해 고령자 및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여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간편한치매보장특약'은 CDR척도(임상치매척도)에 따른 중등도 치매 및 중증 치매 진단비를 보장한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자와 유병력자들이 특약 가입을 통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위험률을 산출하여 고지사항을 완화하면서도 고령자 및 유병력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매 진단비를 보장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