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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 직전 여권으로 신원 확인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을 계기로 18일부터 모든 항공사가 전체 국제선의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승객의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을 계기로 18일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8개 공항에서 모든 항공사가 전체 국제선의 탑승구 앞에서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요청으로 이들 나라로 가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발권과 보안검색, 출국심사 단계에서만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국토부는 여권 확인 절차에 대해 탑승구 앞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고 방송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아시아나항공의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는 승객의 탑승권 바꿔치기로 회항했다. 당시 30대 한국인 남자 승객이 40분 먼저 한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예약한 친구와 표를 바꿔 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인천공항에서는 중국인 2명이 한국인 2명과 항공권을 바꿔 캐나다 밴쿠버행 항공기에 타려다 실패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예약한 항공권으로 태국 방콕까지 갔다가 돌아와 법무부에서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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