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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현상금 내걸고 보이스피싱범 '육성' 공개한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범의 '육성'을 추가 공개하며 공개·현상수배에 나서고 2천만원 이라는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그놈 목소리'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고압적인 말투로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 평소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악질 보이스피싱범을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공개·현상수배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은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인 '바로 이 목소리'를 적출해 기존 14명에 더해 추가로 17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새로 공개된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의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성문 분석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금전적 이득을 가로채는 사기꾼의 목소리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청취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 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면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는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사이트뉴스1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그 수법과 특징 등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끊으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불법 계좌 외에도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겠다",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해준다"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니 미리미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보이스피싱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와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