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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라고 해놓곤 두 개 합친 가격으로 팔아 '바가지 씌운' 롯데마트

대법원은 1+1 행사를 하면서 제품 두 개 가격으로 판매한 롯데마트의 행위가 '과장·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제공 = 롯데마트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에서 제품 두 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롯데마트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롯데쇼핑은 2월부터 4월까지 세차례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개당 가격보다 높은 판매가를 제시했다.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은 9,900원에, 2,600원짜리 쌈장은 5,200원에 선보이는 등 사실상 기존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때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 앞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 언더웨어 특가'등의 문구로 광고를 냈지만 상품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 행위"라며 2016년 11월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1+1 행사는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 판매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 판매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광고에 '1+1'이라는 표시만 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상품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한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봤다.


하지만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1천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상품 2개 그림과 함께 '1+1'표시를 본 소비자는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기존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며 거짓·과장 광고라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