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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밤'에 편의점 가면 물건 정가보다 '비싸게' 사야 할 수도 있다

편의점 업주들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야간 시간대에 물건값을 5% 올려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야간 시간에 할증 요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야간 시간대에 물건값을 5% 올려 받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세븐일레븐 등 국내 4개 편의점 업주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들이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손님이 뜸해 이익이 줄어드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값을 5% 올려서 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이는 최근 노동계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후 10시 이후에는 1.5배의 야간수당을 줘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노동계는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야간수당을 일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후 10시부터 심야영업으로 간주해 할증 요금으로 물건값을 받겠다는 대책을 내밀었다.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경영이 어려운데, 노동계 요구대로 편의점 근로자에게 야간수당까지 지급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이들의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편의점 심야 할증요금 도입 여부는 오는 1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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