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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만원 확정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제재로 신규고객계좌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아울러 구성훈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등 전직 최고경영자(CEO)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과태료를 제외한 구 대표, 삼성증권 임원의 직무정지, 삼성증권의 6개월 영업정지 사안은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영업정지는 금융위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 제재 절차에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