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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양국 협력 방안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사이트국세청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청장은 상호간 기업 진출과 투자가 늘어나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으로 대비해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청장은 또 과세 당국 간 MAP(과세 이후 협상), APA(과세 이전 협상) 등 상호 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MAP은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인사이트뉴스1


APA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제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 제도 개선에 한국의 모범 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함께 양국 청장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BEPS(소득이전과 세원 잠식) 대응 조치로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 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OECD와 G20은 국제 거래를 이용한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조세 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투자 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