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국세청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을 실시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국세청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절차 개선사항',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상황',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현장소통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법절차가 조사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그간 국세청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과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 변화와 혁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