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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생업 목적이면 고용보험 적용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입법 개정을 예고하며 여러 가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단시간 노동자 고용 혜택,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법이 여러 부분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현 사회에 적합하도록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개정안 제3조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 가입 요건 개선' 조목이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는 생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때문에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판단 기준이 없어 고용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이 있고 상시 지속성이 있으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유급휴가 훈련 지원도 늘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정부는 훈련이 부족하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훈련비의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도 월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 또한 출산 전후 휴가ㆍ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기가 보다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혜택이 많아지는 대신 지원금 부정 수급자에게는 강력 대응 할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같은 고용보험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해당 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령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최종 확정할 것이라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에서 전문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달 29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로 우편, 전자우편이나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