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오는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오는 7월부터 흡연 전용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사이트(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흡연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던 '흡연카페'에서도 앞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전국 흡연카페 30곳 중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기간인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5만여 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