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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PC그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가 공정위 조사의 핵심이다.


1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대기업전담부서인 기업집단국의 공시점검과는 지난 9일부터 SPC그룹에 30명 안팎의 조사관을 투입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 SPC그룹이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정 계열사를 밀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SPC그룹의 경우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5조원 미만인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간 시장 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으면서 거래를 매개할 경우 부당지원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하면 부당 지원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SPC그룹 조사와 관련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