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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임원들과 '접대 골프'치며 불법 영업한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대기업·공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접대 골프를 치며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삼성화재가 대기업과 공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접대 골프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27일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삼성화재가 고객관리를 이유로 특별 고객들만을 위한 '영업 골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재계 순위 20위 안에 드는 유명 기업들과 해당 회사 고위 임원들을 체크해 따로 관리해왔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관리장표 현황'에는 '그룹 전체의 절대권자로서 주요 키맨', '연 2회 이상 운동(골프), 연 2회 정도 저녁 식사 자리' 등 영업의 대상과 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영업 대상의 출신 학교나 부인의 사망 등 개인적인 사항도 관리장표에 꼼꼼히 기재돼 있었다.


해당 관리장표에는 보험 계약의 주요 고객인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임원까지 20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특히 200여명의 이름이 적힌 표에는 '키맨'이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전직 삼성화재 영업직원은 '키맨'을 "보험계약을 책임 있게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자신들의 기업에 보험을 들도록 하기 위해 골프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법인카드 내역서를 살펴보면 접대를 할 때마다 골프에 선물까지 더해 150만원가량 지출했으며 이후 식사비는 따로 결재됐다.


이와 같은 영업은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보험 업계에서는 만연한 일이라고 '뉴스투데이'는 설명했다.


실제 현직 보험사 임원은 "(보험업계) 상위사 4~5개사 안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골프 접대를) 다른 보험사들도 다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을 초과한 금품, 향응을 제공한 골프 접대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불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접대로 인해 결국 고객의 보험료를 올라가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일반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Naver TV 'MBC뉴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