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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염색약 쓴 뒤 얼굴이 부었습니다” (사진)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한 남성이 염색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병원 치료까지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 조모 씨의 동생 ⓒ 제보자 조 씨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한 남성이 염색약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조 모(40) 씨는 자신의 동생이 셀프 염색을 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염색약 제조사 동성제약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사건 책임을 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12일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지난달 1월 30일 조 씨의 동생은 구매한 염색약으로 겨드랑이 안쪽에 40분 정도 테스트를 거친 후 이상이 없자 다음날인 31일 토요일 오전 셀프 염색을 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부터 두피에서 진물이 땀나듯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더해져 전동 이발기로 머리를 밀어야 했다.

 

2월 1일에는 두피 전체가 벌겋게 부었지만, 휴일이라 병원을 찾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낸 조 씨의 동생은 2일 아침 관자놀이 쪽까지 부푼 얼굴을 한 상태로 급히 피부과를 방문했다.

 

조 씨는 "피부과를 가니 의사 선생님이 염색약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동생은 이후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 동생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인 3일에는 눈과 코까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제보자 조모 씨의 동생 ⓒ 제보자 조 씨

 

화가 난 조 씨는 동생을 대신해 염색약 제조사 동성제약에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는 처음에는 '죄송하다. 치료가 우선이니  먼저 동생분 치료부터 받으시라'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했다.

 

괘씸한 태도에 본사 측에 끊임없는 항의를 남긴 조 씨는 10일 저녁 결국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냈다.

 

조 씨에 따르면 담당자는 "해당 제품은 의약품과 같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설명서에도 기재된 내용"이라며 "영수증 청구에 따른 병원비 외에 따로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조 씨에게 "설명서대로 48시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니 동생분 과실도 있다"며 "보상으로 염색약 5통 정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멀쩡히 잘 자라고 있던 머리를 밀고 일주일 넘게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던 동생을 지켜봐야 했던 조 씨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다. 

 

조 씨는 "동생은 꾸준히 셀프 염색을 해서 테스트는 빼놓지 않는다"며 "지금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설명서대로 48시간이나 염색약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며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동성제약 소비자 상담실 문욱주 실장은 "설명서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염색을 한 뒤 48시간 정도 방치해 살피라고 명시돼 있다"며 "해당 고객이 설명서대로 테스트 하지 않아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보자 조모 씨의 동생 ⓒ 제보자 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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