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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하고 ‘보험사기범’ 취급 당한 여성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28살 한 모 씨는 흥국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가해자의 조작에 '보험사기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28살 한 모 씨는 흥국화재에서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저녁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 발생했다. 강남구청역 학동 사거리 방면 도로에서 가해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를 동시 신호로 착각해 후방충돌을 한 것이다.

 

당시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100% 인정했으며 동승자였던 한 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듭 사과했다.

 

한참 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흥국화재 현장출동팀 역시 운전자인 지인과 한 씨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갔다. 

 

사고 때문에 목과 척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한 씨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치료를 받으며 가해자 측의 보험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흥국화재 측에서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기 시작한 것이다. 알고보니 가해자의 요청으로 강남지역 대인 담당자와 현장출동 기사가 "현장에 한 씨는 없었다"고 우기고 있었다.

 

via 제보자

 

한 씨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리자 보험특별조사팀 박 모 실장이 찾아와 당시 상황을 순서대로 설명하라고 했다. 

 

그때 박 실장은 자신이 '전직 형사 출신'이라며 위압감을 형성했으며,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심지어 박 실장은 가져온 서류에는 '보험범죄조사서'가 함께 있었으며 '대인끼워넣기'란 죄목까지 표기돼 있었다. 이에 한 씨는 지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모든 게 기록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처음에 흥국화재 측은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 더불어 "한 씨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했다"며 거짓진술을 했다. 

 

때문에 증거가 인멸될까 두려워 영상을 보험사에 넘기지 않았다. 

 

현재 한 씨는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다. 교통사고 후유증 만으로도 힘든데 자신을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것이 괴롭다고 전했다. 

 

또 "보험 사기란 말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보험사에서 무고한 사람까지 잡을 줄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흥국화재 홍보팀 이민정 과장은 한 씨의 말에 정확한 증거가 없으며,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와 한 씨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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