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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구 법으로 보장한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가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가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법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할 시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장임차료가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생겼다.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와 그 절차도 이번 개정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 위법행위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더라도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의 반환 금액 통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