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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지원금' 이통사에 과징금 '506억'부과…SKT 213억 최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 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 3사에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 철퇴를 가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 5,030만원, KT에 125억 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 4,750만원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 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8월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SNS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또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 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 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33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KT도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