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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빌미로 '급여통장' 영업하는 기업은행…"고객 니즈에 맞춘 것"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틈타 기업은행이 규제에 편승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기업은행 측은 "고객 니즈에 맞췄을 뿐"이라며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22일 서울신문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앞두고 시중 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특정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만약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인사이트IBK 기업은행 /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최근 1월 말부터 IBK기업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도입한다고 사전에 공지했다.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새 계좌를 만들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돼 1일 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ATM 및 인터넷 뱅킹 거래는 최대 30만원까지다.


그동안 기업은행 계좌없이 업비트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급여통장 갈아타기 등 업비트 이용 투자자를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업비트 홈페이지 


현재 기업은행 일선 창구에서는 100만원으로 제한된 거래한도를 늘리기 위해 계좌를 급여통장, 공과금 이체통장,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업비트 이용 투자자는 "기업은행에 문의했더니 이체한도 늘리려면 재직증명서 제출해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하더라"라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급여통장 유치를 하는 갑질"이라고 서울신문에 밝혔다.


매체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보도하며,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기업은행은 "고객 니즈에 맞췄을 뿐 규제에 편승해 영업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며 해당 의혹에 유감을 표했다.


기업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투자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한도 100만원은 터무니 없이 낮다. 그런 고객에게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한도 증액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한도증액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절대 가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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