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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로 꼼수' 폭로하자 노조 간부 보복성 인사 조치한 '이마트'

민주노총 마트 산업노조는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를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민주노총 마트 산업노조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17일 민주노총 마트 산업노조는 이마트가 새로 결성된 노조 지회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날 마트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측이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자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가입이 늘어났다.


그러자 사측이 새로 설립된 이마트 지부 수원·반야월·평택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노조는 "신세계·이마트식 최저임금 꼼수와 전면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정책에 반하는 행태"라며 "정부는 진상조사와 처벌로 민주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특정 직원이 노조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령은 점포 영업환경이나 인력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지 노조 가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세계 그룹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될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최초' 주 35시간 근무"…신세계 직원들의 빛과 그림자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많은 직원들이 삶의 균형을 찾았다고 했지만 모든 근로자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아니다.


'셀프 체크 아웃' 가능한 무인 계산대 도입하는 이마트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도 고객이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무인 계산대를 도입한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