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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혐의'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1년 6개월

주가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부산지법은 성세환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의 1심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성세환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성세환 전 회장을 비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BNK 본사 / 연합뉴스


성세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로 하여금 주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총 189만주(172억원 상당)를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당사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 조종혐의)으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일수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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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