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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14시간 대기"···이스타항공에 집단 소송건 시민들

기내에서 14시간을 대기한 승객들이 총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스타항공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크리스마스 연휴 당시 14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한 시민들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 2천 800만원에 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승객들은 지난달 23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일본 나리타로 떠나려던 고객들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날 해당 여객기는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기상악화와 관제탑 통신 연결 문제 등으로 결항됐다.


하지만 승객들은 결항이 확정되기까지 항공사의 어떤 통보도 없이 14시간 동안을 기내에서 보내야 했다.


이스타항공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체 편이 없는 결항을 통보하며 위로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본 건에 관해 추후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란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예율은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예율 관계자는 "승객들이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결항으로 일정이 취소된 데다가 이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율 관계자는 "좁고 밀폐된 기내에서 항공사로부터 지연 사유와 상황, 운항 일정 등을 적절하게 안내받지 못했다"라며 이스타항공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 등의 이유로 항공기가 두 번 연속으로 결항돼 승객 11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이스타항공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