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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꼼수’ 논란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via SBS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고 SBS 8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7월 8백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몸살을 앓았다.

 

이에 법원은 두 차례의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피해확인서만 있으면 늦게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via SBS

 

하지만 KT는 유선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어도 문서로 된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대응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막대한 보상금을 피하려고 KT 측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송을 맡은 노경희 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법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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