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유커 때문에 에뛰드 매장이 내걸은 '극약처방'

인기 제품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에뛰드가 면세점에 입점한 매장을 대상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via 에뛰드 홈페이지 

 

[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면세점에 입점한 전 에뛰드하우스 매장이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에뛰드하우스는 인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중국인 유커들 때문에 '구매 수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량 제한 제도'​란 1인당 단일 품목을 50개 이하, 금액으로는 1000달러(한화 약 116만원) 이하로 구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 브랜드가 '구매 수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는 생산 수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유커들이 인기 제품을 수십 개씩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 형평성을 위해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량 구매를 한 관광객들 가운데는 '보따리상'도 포함돼있어 이들이 제품 가격을 3~4배씩 불려 팔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실이 크다는 점도 한몫했다.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정된 수량 안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제품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전국의 모든 에뛰드 매장이 아닌 면세점에 입점한 매장에 한해서만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