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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관세 폭탄' 막으려고 미국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국내 4대 그룹 삼성, SK, LG의 총수들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할 당시, '한 남자'는 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인사이트(좌)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 뉴스1, (우) 사진 제공 = 현대차그룹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내 4대 그룹 삼성, SK, LG의 총수들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할 당시, '한 남자'는 미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바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었다.


방북까지 포기하고 미국으로 날아간 정 수석 부회장


최근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그는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미국 방문을 선택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는 등 관세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2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정 수석 부회장은 18~19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했다.


정 수석 부회장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만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호혜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호혜적 조치를 해 달라"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정 수석 부회장의 설명을 경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1962년 제정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거의 사문화 상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부활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현대·기아차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


실제 업계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달하는 3조 5천억원 가량의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 수석 부회장은 관세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낮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방북단에서 빠지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을 방문,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그는 또 관세 폭탄이 현대·기아차를 넘어 국내 자동차 업계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각각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수요에 대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차량도 연간 60만대에 육박한다.


25% 관세 적용될 경우 3조 5천억원 가량의 '관세 폭탄'을 맞아


한국GM 역시 스파크와 트랙스 등 미국GM에 공급하는 물량이 연간 13만대에 달하며 르노삼성자동차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물량 배정에 따라 닛산 로그 미국 수출 물량 12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 85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면서 "관세 폭탄으로 미국 수출이 힘들어질 경우 현대‧기아차에서만 군산 공장 2개, 국내 전체로는 군산 공장 3개를 폐쇄하는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낮을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미 양국이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합의로 비관세 무역 장벽을 추가 제거하는 등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 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 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 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